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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

작성자
makeinside
작성일
2015-03-09 03:22
조회
788
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


 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
- 「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」개정 시행 -


□ 관세청(청장 백운찬)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‘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’의 후속조치다.

□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ㅇ 6월 16일 반입(신고)되는 물품부터 소액(미화 100불 이하, 단,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)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*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·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.
*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, 주소,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

ㅇ 또,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*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.
* 자본금 1억 원 이상, 개인 인터넷 주소(도메인) 수 제한,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삭제


□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,

ㅇ 소비자는 식.의약품 등*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**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* (붙임)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목록 및 예시

** 기존에 특별통관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특별통관대상 신고업체로 지속 인정


□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ㅇ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*


(http://www.customs.go.kr)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한다.* 관세청 홈페이지→관세행정안내→개인용품→특급탁송물품

ㅇ 아울러,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

- 기존 통계청 ‘e-나라지표(http://www.index.go.kr)’에 공개하였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오는 16일부터 확대 공개한다.


  ’14. 6. 16. 이전 ’14. 6. 16. 이후
- 일반수입신고된 통계만 제공
- 품목.국가별 통계 4개 항목 제공 - 일반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통계도 제공
- 품목.국가별 통계 상위 10개 항목 제공
* e-나라지표 → 부문별지표 → 경제 → 재정 → 관세 →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

* 세부 내용은 붙임 '보도자료'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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